보령시 고시 제2021-125호 낚시어선의 안전 운항 등을 위한 의무사항 일부개정 고시

보령시 고시 제2021-125호

낚시어선의 안전 운항 등을 위한 의무사항 일부개정 고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 운항과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수질 오염방지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의무사항과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1. 4. 8.

보 령 시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 운항과 사고방지 및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 제2조 제8호의 낚시어선업자와 낚시승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이하“낚시어선업자”라 한다) 및 그 어선과 낚시승객에게 적용한다.

제3조(영업시간) 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낚시어선(이하“낚시어선”이라 한)의 영업시간은 일출 전 30분 ~ 일몰 후 30분까지(기상청 발표 기준)로 한다.

단, 야간항해 장비를 설치하고 한국 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야간항해 가능으로 검사된 낚시어선은 출입항 기준으로 하절기(4월 1일~10월31일) 04:00~20:00, 동절기(11월 1일~익년 3월31일) 05:00~19:00까지로 한다.

제4조(운항 횟수) ①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켜 낚시 장소에 안내할 경우와 선상 낚시는 1일 2회로 한다.

다만, 낚시어선업 영업은 당일 입·출항을 하여야 하며, 낚시터 관리선으로 사용하는 낚시어선은 예외로 한다.

제5조(영업 구역 등) 낚시어선업자는 다음 각호의 해역에서 낚시어선의 승객으로 하여금 낚시어선의 선상에서 낚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해상교통안전법, 항만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제한 및 통제구역

2. 충청남도 해상을 벗어난 구역

3.【별표1】에 따른 영업금지 구역

낚시어선업자는 보령시 연안의 유인도서와 다음 각호의 지역을 제외한 보령시 안의 모든 도서에서 갯바위 및 간출암에 낚시어선의 승객을 안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용섬

2.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불모도

3.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 대화사도

4.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 소화사도

③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승객을 승선시켜 제2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낚시 장소에 안내하는 때에는 낚시승객에 대하여 야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낚시어선의 승객들에 의하여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한다.

제6조(낚시어선의 승객 준수사항) ①낚시승객은 승선할 낚시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마친 어선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낚시어선에 승선할 때는 안전 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선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낚시어선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2. 낚시어선업자(선원)의 구명동의 착용 지시 및 기타 안전 운항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반하는 행위

3. 낚시어선에 주류를 반입할 수 없으며, 선상에서 음주하는 등 기타 안전 운항 등을 방해하는 행위

4. 절벽과 위험한 갯바위 장소 등에 하선 요구 또는 낚시를 하는 행위

5. 안전 대 또는 철수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승선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하며, 또한 영업시간 외 항행, 영업 제한구역에 하선을 요구하는 행위

6. 음식물, 담배 등 각종 쓰레기는 바다에 버리지 말아야 하며,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여야 한다.

7.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 관리 관계 법령에 규정한 포획금지 체장(체중)이하의 수산 동물은 포획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

8. 낚시로 포획한 수산 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 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객에게 위해(危害)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낚시어선을 조종하여야 한다.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하“낚시어선업자 등”이라 한다)은 무인도, 갯바위 또는 간출암에 승객을 안내할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승객의 요구 또는 기상악화 등 필요 시 하선한 승객 모두를 싣고 입항하여야 한다.

낚시어선업자는 술에 취한 사람,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 승선에 부적격한 사람을 승선하게 하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낚시어선업자는「어선법」 제5조의 2 제1항의 어선 위치 발신 장치(V-PASS, AIS 등) 또는 통화가 가능한 무전기, 휴대전화 등의 통신기기를 영업 중인 낚시어선에 설치 또는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중단하여 연락이 두절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낚시어선업자 등은 영업 중 낚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켜 낚시 장소에 안내한 때에는 당해 승객과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선주․선원 및 승객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기록하여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하고, 기상악화 등의 상황이 발생할 때는 그 승객을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한다.

낚시어선의 안전 운항을 위해 영업 통제구역에 출입해서는 아니 되며, 출․입항 신고의 이행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낚시어선업자는 반드시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를 갖추고, 안전 점검 및 기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 운항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낚시어선에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안전 운항 준수사항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낚시어선에 게시하여야 한다.

구명조끼는 선실 내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하며 구명조끼 착용법을 출항 전 교육하여야 하고,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낚시어선업자는 승선하려는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객명부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8조(속력제한) ① 낚시어선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1. 원산안면대교 통과 전 외죽도 남서 끝단 ∼ 소도 남서 끝단을 잇는 해역 통과 후 실어문 남 끝단 까지의 해역【별표2】 : 10노트 미만

2. 협수로 등을 통항할 때 또는 일출 전․일몰 후 통항할 때 : 10노트 미만

3. 양식장 또는 어로작업 주변 등을 통항할 때 : 10노트 미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계를 제한받는 때에는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운항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9조(낚시어선업자의 조치사항)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낚시어선의 승객의 안전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령시장 또는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이전 보령시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 준수사항 고시 (보령시 고시 제2006-064호, 고시 제2008-053호, 고시 제2013-052호, 고시 제2015-239호, 고시 제2015-278호, 고시 제2019-032, 고시 제2020-178)는 폐지한다.

[별표1] 낚시어선 영업 금지구역(제5조 관련)

연번

영업 금지구역

경위도 1

경위도 2

경위도 3

경위도 4

1

보령화력

발전소 인근해상

북위36도26분01초

동경126도29분47초

북위36도23분04초

동경126도28분01초

북위36도25분23초

동경126도29분10초

북위36도23분12초

동경126도28분45초

2

서천화력

발전소 인근해상

북위36도08분51초

동경126도29분34초

북위36도09분00초

동경126도29분35초

북위36도08분52초

동경126도29분32초

북위36도08분44초

동경126도29분35초

[별표2] 낚시어선 속력제한 구역(제8조 관련)

연번

속력제한구역

경위도 1

경위도 2

경위도 3

경위도 4

1

원산안면대교

인근해상

북위36도23분32초

동경126도25분41초

북위36도23분49초

동경126도25분47초

북위36도23분09초

동경126도25분28초

북위36도23분45초

동경126도25분15초

보령화력발전소 인근 해상

서천화력발전소 인근해상

원산안면대교 인근해상(속력제한)

[별 지]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 (낚시관리및육성법시행규칙 제19조 관련)

1. 게시판의 제작기준

가. 재질: 아크릴 등 색이 변하지 않는 재질

나. 색상

1) 글씨: 검은색

2) 바탕: 승선정원 - 흰색

승객 준수사항 - 노란색

다. 게시판 및 글씨의 크기: 게시판의 부착장소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조정하되, 누구나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래 (게시방법의 예시)와 같이 직사각형 형태로 제작

2. 게시판의 부착장소

해당 낚시어선의 갑판실 외벽 등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

【게시방법의 예시】

승선정원 : 00명

승객 준수사항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한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표기함.

1.

2.

3ㆍ

.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

승선정원 : 00명

낚시어선 승객 준수사항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35조제2항에 따라 보령시장이 고시한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해야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표기함.

낚시어선의 승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낚시어선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2. 낚시어선업자(선원)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및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반하는 행위

3.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안전운항 등을 방해를 하는 행위

4. 절벽과 위험한 갯바위 장소 등에 하선 또는 낚시를 하는 행위

5. 영업시간 외 항행, 영업제한구역에 하선을 요구하는 행위

② 낚시어선의 승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1. 안전대피 또는 철수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승선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2. 음식물, 담배 등 각종 쓰레기는 바다에 버리지 말아야하며,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여야 한다.

3.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 관계법령에 포획금지 체장(체중)이하의 수산동물은 포획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

4.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낚시어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승객명부 작성을 위한 낚시어 선업자 또는 선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낚시어선 승객은 승선할 낚시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 선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운항횟수)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켜 낚시장소에 안내하거나 당해 어선의 선상에서 영업하는 행위를 하계 (4월1일 ~10월 31일) 1일 2회까지, 동계 (11월1일~익년 3월31일) 1일 1회로 한다. 단, 1회 낚시승객을 낚시장소에 안내하여 낚시승객이 낚시장소에 있을 경우 2회 차 승객 수는 1․2회 승객수를 합하여 승선정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영업구역등) ①낚시어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해역에서 낚시어선의 승객으로 하 여금 낚시어선의 선상에서 낚시를 하게 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군사시설보호법, 해상교통안전법, 원자력법, 항만법, 개항질서법 등에 의한 제한 및 통제구역

2. 삭제

〈신 설〉

〈신 설〉

제4조(운항 횟수) ①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 선에 승객을 승선시켜 낚시 장소에 안내할 경우와 선상 낚시는 1일 2회로 한다.

다만, 낚시어선업 영업은 당일 입·출항을 하여야 하며, 낚시터 관리선으로 사용하는 낚시어선은 예외로 한다.

제5조(영업 구역 등) ① 낚시어선업자는 다음 각호의 해역에서 낚시어선의 승객으로 하 여금 낚시어선의 선상에서 낚시를 하게 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해상교통 안전법, 항만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제한 및 통 제구역

2. 충청남도 해상을 벗어난 구역

3.【별표1】에 따른 영업금지 구역

제8조(속력제한) ① 낚시어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속력으로 운항 하여야 한다.

1. 원산안면대교 통과 전 외죽도 남서 끝단 소도 남서 끝단을 잇는 해역 통과후 실어문 남 끝단 까지의 해역【별표2】 : 10노트 미만

2. 협수로 등을 통항할 때 또는 일출 전․ 일몰 후 통항할 때 : 10노트 미만

3. 양식장 또는 어로작업 주변 등을 통항할 때 : 10노트 미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계를 제한받는 때에는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운항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9조(낚시어선업자의 조치사항)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낚시어선의 승객의 안전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령시장 또는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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